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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이용 자제 안내
작성자 남은희 등록일 20.08.19 조회수 176
첨부파일
*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되어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고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게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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