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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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연호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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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 국내 체험학습 연간 횟수 상관없이 10일이내(공휴일제외)-반일단위로도 신청가능 함 -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이내(공휴일 제외) 2. 교외체험학습 종류 가족과 함께하는(학부모 동행) 체험학습으로 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봉사활동, 친인척 방문 등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순서 -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3일 이전에 제출, 학교장 승인(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 승인서 발송 : 체험학습 신청서 접수 후 학교장 승인 후 즉시 -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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