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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노연호 등록일 20.03.13 조회수 143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 국내 체험학습 연간 횟수 상관없이 10일이내(공휴일제외)-반일단위로도 신청가능 함

-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이내(공휴일 제외)

2. 교외체험학습 종류

 가족과 함께하는(학부모 동행) 체험학습으로 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봉사활동, 친인척 방문 등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순서

-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3일 이전에 제출, 학교장 승인(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 승인서 발송 : 체험학습 신청서 접수 후 학교장 승인 후 즉시

-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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