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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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지은 | 등록일 | 18.02.13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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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급여의 변경내용과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급여 변경 내용 1) 초등학생 학용품비 항목 신설(연 50,000원) 2) 부교재비 지원금액 인상(연 41,200원 ⇒ 66,000원) 나.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다.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에 비치)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마. 홍보방법 : 홈페이지(SNS) 및 문자메세지 발송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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