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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안내
작성자 백지은 등록일 18.02.13 조회수 74
첨부파일

2018. 교육급여의 변경내용과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급여 변경 내용

  1) 초등학생 학용품비 항목 신설(50,000)

  2) 부교재비 지원금액 인상(41,20066,000)

.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에 비치)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홍보방법 : 홈페이지(SNS) 및 문자메세지 발송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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