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알림장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송휘정 등록일 11.03.14 조회수 182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1. 하고 있는 일


  * 우리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직원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2.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알아야 할 일


  * 공제급여의 내용

    근거:『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

    - 장해 발생시 장해급여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



  3. 공제급여 신청 안내

    -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로 신체에 손해를 입은 때 학교장은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을 통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지체 없이 사고발생 통보

    - 다친 곳이 완쾌되면 진료비를 납부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학부모 통장사본 등을 학교에

    - 학교장은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를 청구하고, 영수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송부

    - 공제급여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즉시 공제급여 결정금액이 학부모님의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4.  안전사고예방


  - 성장기의 학생들은 사고가 자유분방하고 신체활동이 왕성한 시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에는 체험학습 중심으로 수련활동, 봉사활동, 교외클럽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의 신체활동이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방과후 수업, 돌봄학교, 에듀코어 등으로 학교 체류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더욱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학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schoolsafe.or.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제78회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개최 알림
다음글 촌지근절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