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안내 |
|||||
---|---|---|---|---|---|
작성자 | 대길초 | 등록일 | 09.05.12 | 조회수 | 270 |
첨부파일 |
|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
---|---|
다음글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