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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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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이주현 등록일 18.08.22 조회수 81
첨부파일
<2018.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안내>


2018년 9월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용 신청서를 2018년 8월 27일 월요일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선택시 신청서 및 안내문 별도 배부예정)

 은행스쿨뱅킹 자동이체에서 시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만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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