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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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21.01.16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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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나.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2. 본교에 재학중인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2년생)에 대하여 병
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 할 수 있음 가. 본인선택 접수 : 2021. 1. 21.(목) 10:00부터
나. 본인선택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행정 앱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지방병무청 방문신청도 가능
다. 참고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야 원하는 일자에 수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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