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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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금고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351 | |||||||||||||||||||||||||||||||||||||||||||||||||
□ 추진 근거: 2020. 8. 22.(토) 교육부 차관 주재 전국 시도 부교육감 영상회의 결과 적용 시기: 2020. 8. 26.(수)~ 2020. 9. 6.(일) ※ 단위학교 상황에 따라 8. 24.(월)부터 적용 가능 기본 방향 ◦ 정부 차원(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사항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다중이용시설 자제) 학생들에게 학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 방역 수칙 준수 등 생활지도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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