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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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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안
작성자 대금고 등록일 20.08.24 조회수 35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안전 최우선을 위한

 

고등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

   

 

추진 근거: 2020. 8. 22.() 교육부 차관 주재 전국 시도 부교육감 영상회의 결과

적용 시기: 2020. 8. 26.()~ 2020. 9. 6.()

단위학교 상황에 따라 8. 24.()부터 적용 가능

기본 방향

정부 차원(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수업 방법

등교원격수업

등교원격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학교내

밀집도

2/3 유지 권고

중학교

1/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고등학교

2/3 유지

교육과정 운영 방안은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

옥천 지역은 학교혁신과-14909(2020.8.20.)에 의해 운영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사항

구분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비고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학교 밀집도 및 이격 거리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 결정(전면 등교수업 또는 중학교 1/3 유지, 고등학교 2/3유지)

60명 초과

학교 내 밀집도 중학교 1/3 유지, 고등학교 2/3 유지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다중이용시설 자제) 학생들에게 학원, PC,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 방역 수칙 준수

등 생활지도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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