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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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대상 민원
- ■ 인사에 관한 증명: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서,연수이수확인원,수상확인원,벽지학교 및 시범학교근무확인원,(갑종근무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성적 및 과목합격 증명서,합격증명서,(병사용)학력증명서
- ■ 폐쇄학교에 관한 증명: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사본
- ■ 학생관련: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제적증명서,재학증명서,생활기록부사본,교육비납부증명서
- ■ 문의전화:행정실 (043)422-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