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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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강초 | 등록일 | 17.01.05 | 조회수 | 118 |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체육시설(다목적교실, 운동장) 일시 사용료 감면의 적극적인 적용과 특정인(단체)의 독점 사용, 영리행위 등의 근절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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