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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개선
작성자 대강초 등록일 17.01.05 조회수 118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체육시설(다목적교실, 운동장) 일시 사용료 감면의 적극적인

적용과 특정인(단체)의 독점 사용, 영리행위 등의 근절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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