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연수자료(제7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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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태진 | 등록일 | 11.12.06 | 조회수 | 22 |
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 (2011. 12. 06.)
대강초등학교
학교헌장 학칙의 제․개정
1. 학교헌장 ★ 학교헌장이란 단위 학교의 설립 목적·교육 이념 및 목표와 주요 교육내용 등 그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서술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구성원의 지혜와 의견을 집약하여 학교의 교육 목표와 운영의 원칙이 명시되는 학교헌장의 제·개정을 심의·자문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각 학교만의 독특한 교풍을 일구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학교헌장의 주요 내용 ▶ 건학이념 ▶ 교육시설ㆍ설비 확보 계획 ▶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 계획 ▶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 교직원의 인사행정 ▶ 학생지도 ▶ 재정 운용 방안 ▶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6조(학교헌장) ] ①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의한다.
2. 학칙
★ 학칙의 개념 - 학칙은 단위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말하며, 학교는 학칙에 의거하여 교육활동을 한다. - 학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의 집합체로 학사행정, 교수ㆍ학습에 관한 일반 사항, 학생 포상 및 징계 규정 등을 포함한다. - 학교규칙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정 또는 개정되면 학교는 훨씬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학칙의 주요 내용 ▶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학칙개정절차 ▶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 추진 절차(예시) ① (심의 전) 학교생활규정위원회 구성 및 학생들의 의견 수렴 - 학생,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사항을 총괄하도록 한다. - 학급회의, 교내 신문고, 옴부즈맨 제도 운영 등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통한 의견 수렴한다. 학생의견 반영 절차 (예시) ▶ 학급회의를 통한 학급의견 마련 → 학생회 안건 제출 → 교사·학부모·학생 참여 토론회·공청회 개최 → 학칙 제·개정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②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생활규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수립 경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한다. - 학생들의 의견 반영 절차 및 공정성, 내용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③ (심의 후) 학칙 최종 확정 및 공시 - 학교장은 학칙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한다. -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학칙 준수 서약식’을 통하여 준법의식 제고 및 학칙을 상세히 안내하는 학부모 교육 및 안내 자료 제공한다. - 학년 말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분석하여 신학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 학교생활규정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 학생, 학부모, 교사대표로 이루어진 위원회 구성에서 학생비율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지 않았는지 여부 ▶ 의견 수렴 절차의 공정성 및 민주성 확보 -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시 일부 학생회 또는 학부모회 임원 위주로 이루어져 학칙에 대한 신뢰도 담보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 학교규칙의 내용의 실효성 -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는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
5. 관련 법령
ㅇ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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