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 위원회 제도 홍보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회의 전에 안건을 위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
[ 제59조의2 신설 ]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학부모들에게 공개
[ 제59조의3 신설 ]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규정 마련
[ 제59조에 제6항을 신설 ]
제59조
⑥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ㆍ학생ㆍ전문가 참여 확대
★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시 일반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위원장은 학생대표 등에게 발언권 부여 및 학생생활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제59조의4 신설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시행령의 지역위원 예시 확대,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활성화
[ 제58조 제2항 제3호를 개정 ]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 학생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 자율화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58조에 제4항을 신설 ]
제58조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방과후 저녁시간 등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 지역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 제58조의2 신설 ]
제59조의2
③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예ㆍ결산, 학교 현안사업 등의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반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 가능한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60조의2 신설 ]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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