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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제57회 관련)
작성자 정태진 등록일 11.07.13 조회수 2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소

 

♧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예․결산 소위, 방과후교육활동 소위 등).

 

♧ 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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