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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대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
작성자 정태진 등록일 11.03.05 조회수 35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11-2호

 제7기 대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보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되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3) 타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대강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1년 03월 05일  09:00 ~ 2010년 03월 09일  16:00(단, 토요일은 13: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1년 03월 18일 (금요일)  10:00 ~ 11:00

   ◦선거장소 : 대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명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1 . 3. 5

대강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붙임  입후보등록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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