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보궐 선출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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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태진 | 등록일 | 11.03.04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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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사 유 : 학부모위원 임경희의 자녀 졸업으로 인한 자격상실 및 교원위원 교사 백재환의 전출로 인한 보궐 선출 - 인 원 : 2명 ∙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학교장은 당연직으로 제외) - 선출기간 : 2011. 3. 2 ∼ 2011.3.29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획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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