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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보궐 선출계획 알림
작성자 정태진 등록일 11.03.04 조회수 32
첨부파일

- 근거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 사 유 : 학부모위원 임경희의 자녀 졸업으로 인한 자격상실 및 교원위원 교사 백재환의 전출로 인한 보궐 선출

- 인    원 : 2명

 ∙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학교장은 당연직으로 제외)

- 선출기간 : 2011. 3. 2 ∼ 2011.3.29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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