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대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0.>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1. 12. 20.>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교직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1. 12. 20.>
④ 삭제<개정 2021. 12. 20.>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 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④의1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
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
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신설 2021. 12. 20.>
④의2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신설 2021. 12. 20.>
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
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하거나 같을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하여 선출한다.<개정 2021. 12. 20.>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의1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121. 12. 20.>
③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명부를 보고 투표한다. <개정 2021. 12. 20.>
④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하거나 같을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
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하여 선출한다.<개정 2021. 12. 20.>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한다.
② 입후보자와 지역위원 정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한 후 후보등록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야 하며 정당의 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
켜야 한다.<개정 2021. 12. 20.>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 및 병설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21. 12. 20.>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
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체의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
④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학교운영위원이 당해학교와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⑩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⑪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도라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⑫ 운영위원회는 법 3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32조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소집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이거나 학교사정상 불가피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② 안건의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의 운영)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케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교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시에는 가정통신문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학부모, 교사들이 참관할 수 있게 하며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록을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제17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
한다.
제18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9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21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0.4.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2.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치원운영위원회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시행 후 선출되는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임기만료일은 2014.03.31까지로 한다.
부 칙(2014.04.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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