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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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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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 |
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 기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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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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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하고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한 알선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우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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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위원의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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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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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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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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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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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학부모 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교원위원 3명(당연직 및 병설유치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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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모위원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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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직접
선거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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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위원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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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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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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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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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원장,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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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명씩 두며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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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영위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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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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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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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원의 자격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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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이 전보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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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이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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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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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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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의 공개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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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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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공개하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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