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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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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행정명령 안내(4.12~5.2)
작성자 대강초 등록일 21.04.13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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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 추세와 다양한 감염원으로 부터의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일상 생활방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소상공인들

의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집합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 2021. 4. 12.() 00:00 ~ 5. 2.() 24:00

 

   2. 주요내용

     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100인 미만 이면 허용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나.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다.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6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면적 6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인원 제한

     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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