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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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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조예진 등록일 21.01.21 조회수 64
첨부파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 받으실 학생은 붙임 문서를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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