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조정 알림
작성자 조예진 등록일 20.09.16 조회수 43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2020. 9. 14.부터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완화 방침 발표에 따라 우리 도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조치 조정사항

- 전국의 PC방 고위험시설 및 집합금지 조치 해제

- , 2020. 9. 27.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대상: 전국 PC

적용기간: 2020. 9. 14.(0시 부터) 9. 27.(24시 까지)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 영업금지 시간 완화

* (당초) 01~ 05(4시간) (변경) 03~ 05(2시간)

- 방문판매업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완화하되,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출입금지

   

 

 

이전글 3분기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다음글 일상 속 유형별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