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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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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에 의한 학생 및 학부모님 의견 수렴
작성자 송광빈 등록일 23.01.19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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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초등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기존 학교규칙의 일부를 최근 법령 및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아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전문을 탑재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직접 작성(댓글쓰기)나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또는 교무실 전화로 의견을 주시면 학교규칙을 정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규칙의 개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1. 진행절차

.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홈페이지 탑재: 2023. 1. 19. 까지

.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2023. 1. 20. ~ 1. 24.

. 수렴 내용 반영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포 및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확정 후

2.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 주실 방법

. 학교홈페이지의 가정통신문 해당글 탑재란에 댓글쓰기

. 담임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 또는 문자

. 학교 교무실로 전화(422-9416)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규칙 개정과 시행으로 보다 행복한 대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1. 19.

대 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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