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원격수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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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강초 | 등록일 | 20.04.16 | 조회수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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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원격수업 안내
□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 202학년도 초등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 □ 운영기간: ◦ 4~6학년 2020.4.16. ~ 출석수업 전까지 / 1~3학년 2020.4.20.~출석수업 전까지 □ 원격수업 유형
※ 1~2학년의 원격수업은 EBS 라이브 특강, 바로학교 ※ 3~6학년은 원격수업은 ‘바로학교’ 와 ‘e학습터’를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교과 학습의 특성 및 인터넷 환경에 따라 수업유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격수업 시스템 기반 조성 : 전교생 1인당 태블릿 PC 1대 대여 □ 원격수업 계획 안내 – 학습내용, 학습방법, 과제, 수업 이수시 유의사항 등 ◦ 1~2학년은 문자 메세지로 안내 ◦ 3~6학년은 문자 메시지 또는 e학습터 게시판 탑재 □ 출석 인정 ① 바로학교, SNS, Zoom, e학습터, 전화 등을 통한 출석 체크 ② 담임교사가 제공한 원격수업의 당일 학습 및 과제, 평가를 완료하는 경우 ③ 온라인 활용 불가능할 경우 과제제출, 눈, 유선전화 등을 통해 대체 확인하거나,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④ 병결, 개인 사정 등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7일 이내 증빙서류와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학습 결과물을 촬영하여 메일이나 SNS으로 교사에게 전송할 경우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학습결과 보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기타 문의사항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 4. 13. 대 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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