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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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강초 | 등록일 | 21.11.23 | 조회수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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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에 의거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께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교직원께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우편, 팩스, e-mail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1. 11. 24. ~2021. 12. 1. - 제출처 : 우)2702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 6(대강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 043-422-0040(팩스 043-422-9962) - 전자우편: es1105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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