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2023학년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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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강초 | 등록일 | 20.06.17 | 조회수 | 6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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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국외 여행 구분) 대강초등학교 학칙에 따른 운영 규정과 2023학년도에 바뀐 내용도 안내 드립니다.
<대강초등학교 학칙에 따른 규정>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승인을 얻은 후 실시 가능 2. 결과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함 3.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할 경우 당일 신청 가능 (가정학습 일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 '가정학습' 포함 (1일 연속 최대 10일) 허용- 2023학년도 변경 내용 *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20일 이내이며 * 국외체험학습은 국내체험학습과 통합하여 연간 30일 이내입니다. * 공휴일과 휴업일은 체험학습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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