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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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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장영규 등록일 18.03.05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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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학교(043-422-94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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