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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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영규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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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학교(043-422-94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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