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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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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초 및 대강초장정분교장 학구 통합 및 대강초장정분교장 휴교 조치 행정예고
작성자 대강초 등록일 17.01.04 조회수 1015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14KB) (다운횟수:100)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제2017-01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강초 및 대강초장정분교장 학구 통합 및 대강초장정분교장 휴교 조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학부모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1. 04.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강초 및 대강초장정분교장 학구 통합 및 대강초장정분교장 휴교 조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제목 : 대강초 및 대강초장정분교장 학구 통합 및 대강초장정분교장 휴교 조치 행정예고

 2. 취지 : 농산촌지역의 저출산 및 이촌향도로 인해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 에서 복식학급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강초와 대강초장정분교장 학구를 통합하고 대강 초장정분교장을 휴교조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상교

위치

조치내용

시행일

대강초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 6

대강초장정분교장 학생들을

포함한 퉁합학급 운영

2017.01.25.

대강초

장정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온천로 719-7

휴교 및 대강초학구에

통합하여 운영

 

4. 행정예고 기간 : 2017. 01. 04. ~ 2017. 01. 25.(22일간)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서면 또는 홈페이지[자유게시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과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1) 우편 : 27027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 6 (장림리 91)

                            대강초등학교

2) FAX : 043) 422-9962

. 기타 문의사항 안내 ( 043-422-9416, 담당자 장선옥 )

. 의견제출기간(예정예고기간)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현 행정예고 사항대로 휴교를 실시하고자 함.


붙임 의견제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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