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특례 사항의 학칙 반영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청원고 등록일 23.09.19 조회수 18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이 필요하므로 별도(특례)로 규정을 정하여 학칙 개정전(10월31일)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학칙 반영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9월27일(수)까지 학생안전생활부로 전달해 주십시오

이전글 10월 환경기념일 ‘세계 채식인의 날’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3.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 윤리교육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