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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불합치 결정
작성자 청원고 등록일 09.04.28 조회수 965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해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을 일정기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변형결정의 하나다.

헌재 결정에는 합헌과 위헌 결정 외에도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5가지 변형결정이 있다.

이중 헌법 불합치는 결정 직후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위헌결정과 달리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법을 존속케 하고 폐지에 유예를 둔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 주체인 국회나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 법률은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법 개정까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헌재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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