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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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민찬 | 등록일 | 19.12.24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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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하여 우리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그 사실을 공포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상호 존중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 2.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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