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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8.25 조회수 229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2021-98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교장실

288-7364

교무실

288-7362

행정실

288-7363

주 소

) 28674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1 홈페이지 http://school.cbe.go.kr/croba-h

1. 학생평가 기본 원칙

지필평가 기간 및 성적 이의 신청기간에는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경우 평가를 희망하더라도 응시할 수 없음.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2. 예방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진단서 불필요한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결석.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접종 후 1,2,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평가기간 중에는,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함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단체 접종 시 학사일정에 따름

개인 접종 시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3.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기준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되,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지필(수행)평가 일정이 겹치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인정점 100%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등교 허용 시 응시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선제검사(병원ㆍ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출결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인정점 100%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2021. 8. 25.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이 병 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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