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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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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FAQ
작성자 *** 등록일 23.02.14 조회수 806

학교 방역지침 FAQ (학교 안내용)

방역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Q1.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학교 방역체계는?

최근 방역상황의 전반적인 개선 추세에 따라 학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면서,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학생·학부모·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분류

기존

변경

󰋼 (등교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 (등교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기숙사

발열검사,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개학 후 현장 관리

Q2.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이란?

개학 전 1주ㆍ개학 후 2주간(2.23~3.16)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함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 학교는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

방역지침

Q3. 방역지침 추가 조정 계획은?

방역 당국에서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되거나 감염 등급 조정 시 마스크 착용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 변경 사항이 있다면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임

자가진단 앱

Q4. 자가진단 앱 참여를 권고하는 대상은?

학교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안전과 고위험군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가진단 앱 참여가 필요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상기 유형에 해당하면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확진된 경우도 즉시 자가진단 앱에 확진정보 입력(등교중지 기간 및 등교일정 안내)

자가진단 앱

Q5. 의심 증상이 있어서 등교하지 못할 경우, 자가진단 앱을 이용하면 되나요?

자가진단 앱에 증상이 있다고 입력할 경우, 등교중지가 안내되므로, 학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됨

학생 출결 등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참고

기저질환자

Q6.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데, 등교할 수 있는지?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 천식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만성기침이 있거나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기초체온이 높은 경우 등

또한,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건강한 사람보다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만큼, 평소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진료ㆍ검사받기를 권장함

발열검사

Q7. 발열검사 의무가 없어지는데, 학교 자율로 실시해도 되는지?

등교 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발열검사는 32일부로 폐지됨

- 다만, 학교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예시)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내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7일간 발열검사 실시 등

소독

Q8. 일상 소독 방법은?

개인물품을 포함하여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일상적 공간 내에 접촉이 빈번한 시설 및 기구 위주로 11회 이상 소독을 실시

- 소독은 소독제(헝겊 등)을 적신 후 접촉면을 닦고 일정 시간 유지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

- 특히, 행사 시 다수가 이용한 공간, 확진자 노출 공간 소독 등 철저 필요

소독 시 주의사항 : 소독 중 충분한 환기 실시, 공기 중 소독제 분무 금지 등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환기

Q9. 환기 시 중요한 점은?

학교 일과 중 13회 이상, 1회 환기 시 10분 이상 실시하되, 가급적 실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맞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함

냉난방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급식실 관리

Q10.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른 급식실 관리는?

급식실 식당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됨

- 다만,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 운영은 가능함

반면,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사 시간 중 창문 개방,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사 지도 강화, 급식 종사자 건강 상태 확인 및 개인위생 수칙 등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

급식종사자 격리 대비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

기숙사, 양치실 관리

Q11. 기숙사, 양치실 등 학교 내 감염 취약 공간인 의 관리는?

기숙사의 경우 의심증상자가 음성확인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가급적 귀가 조치*토록 해야 하며, 양치실은 운영을 제한하기보다는 점심시간에 다수가 한꺼번에 밀집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 권고

집단 감염 발생 시 대응

Q12. 앞으로 집단 감염상황 발생 시 대응은?

그 간의 대응체계와 같음

학교 내 감염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 (1단계 조치)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케 한 후 귀가 조치하고, 필요시 격수업으로 전환되며,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실시

학교에 비축된 키트를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후속 조치) 학교는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가정에 있는 학생에 대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하고, 등교수업 재개시기 등에 대해 판단 및 시행

󰋼 <교육청 조치> 지역 보건당국 협의를 통한 역학조사, 확진자 가족과 연계된 학교를 포함한 인접 학교와의 정보 공유, 확진자 모니터링 등 현장 지원, 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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