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23년 2월) 나.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단, 거주하는 자라 함은 주민등록상 2022. 10. 31.까지 전가족 거주지 이전이 완료된 자를 뜻하나, 부득이한 경우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경우도 전형권자가 허락할 수 있다. |
1)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인접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3)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충북으로 이전된 자 4) 법령에 의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전국단위 모집 자율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타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사항] 1.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중학교: 청주시 소재 고등학교로 지원 2.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학생: 특목고, 세종시에 설치되지 않은 학과가 있는 특성화고로 지원 3. 영월군 중학생: 제천시 소재 고등학교로 지원 4. 감곡중학교 및 매괴여중: 경기도 장호원읍 소재 고등학교로 지원 5. 추풍령중학교: 김천시 소재 고등학교로 지원 6. 경북 상주시 화북중학교 졸업(예정)자: 충북 보은, 괴산 소재 고등학교로 지원 |
※ 세종시 설치 특성화 계열 및 학과 현황 : 세종여자고등학교의 특성화계열(경영사무과, e-비즈니스과), 세종하이텍고등학교의 공업계열(의료화학공업과, 하이텍기계과), 세종장영실고(IT콘텐츠과, 보건간호과, 뷰티미용과, 외식조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