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풍령중학교 훈령 제12호
추풍령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6월 20일
추풍령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 이라한다) 제58조-64조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법 제31조 조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풍령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호의 사항은 자문하며 그 외 사항은 심의한다.
1.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부교재 포함)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 학생 야영 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삭제)
10. 학교법인 운수학원의 개방형 임원(이사,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추천 방법 및 추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인 추천 절차를 준용하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13. 기타 학교장이 심의을 요하는 사항
14. 제32조 3항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운영위원은 다른학교의 운영위원을 겸 할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휴학·전학·졸업·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④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 전학 . 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 개표, 단선자 공고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추천을 받은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일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⑩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등록자가 없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하며,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4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5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6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을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외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윈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학교 내 . 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22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 학부모 .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 일시 . 장소 . 진술인 . 경기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5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6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7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24. 4. 1. 훈령 제11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