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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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계선 | 등록일 | 18.03.21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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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칙 제・개정 위원회,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하신 후 3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 3. 21. 추 풍 령 중 학 교 장 (교무실 742-2882, , http://www.facebook.com/cp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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