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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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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김계선 등록일 18.03.21 조회수 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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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칙 제개정 위원회,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하신 후 3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 3. 21.

추 풍 령 중 학 교 장

(교무실 742-2882, , http://www.facebook.com/cp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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