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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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풍령중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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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따라,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칙,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즐겁게 배우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을 잘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 개정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법령)에 따른 세부 사항 개정 : 학생의 권리 추가, 생활지도의 범위 명시, 생활지도의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계 및 훈육) 명시, 훈육 시 지정된 장소로 학생 분리 방법 명시, 소지품 검사와 물품의 분리 보관 방법 명시, 학생 징계 시 방어권 명시 - 학생자치회 선거에 관한 규정 : 선거권 범위를 1, 2학년 재학생에서 선거 시행 당시 재학생 모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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