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학칙 및 각종 규정 개정안에 관해 의견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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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풍령중 | 등록일 | 23.11.28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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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추워도 각 가정에는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따라,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칙,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학칙 및 각종 규정 제·개정을 위한 소위원회(학생+학생안전자치부)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지난 11/24(금) 학칙 및 각종 규정 제개정위원회를 열어 토의하였으며, 개정안 발의하였습니다. 보호자께서는 학칙 및 각종 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을 살피신 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법령)에 따른 세부 사항 개정 : 학생의 권리 추가, 생활지도의 범위 명시, 생활지도의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계 및 훈육) 명시, 훈육 시 지정된 장소로 학생 분리 방법 명시, 소지품 검사와 물품의 분리 보관 방법 명시, 학생 징계 시 방어권 명시 - 학생자치회 선거에 관한 규정 : 선거권 범위를 1, 2학년 재학생에서 선거 시행 당시 재학생 모두로 확대
[의견 제출 방법] 1. 설문조사 참여 https://forms.gle/b3G9CjMLnzX3kbYX6 2. 교무실 전화(742-2882)로 전화하셔서 의견 제시(담당교사 김기훈)
[의견 수렴 일정] 11/24(금) 학칙 및 각종 규정 제개정위원회 개정안 발의 11/24(금)-11/30(목) 의견 수렴 12월 초 학교운영위 자문, 학교장 확정 공포
[변경안에 관한 문의] 1. 교무실 전화(742-2882)로 전화하셔서 의견 제시(담당교사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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