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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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흥수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140 |
최근 중고등학교생이 사이버 범죄(폭력)에 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범죄(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 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 폭력 피해(카톡왕따, 데이터셔틀, 기프트콘 셔틀 등)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117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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