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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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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준비사항 및 출결 안내
작성자 청주중 등록일 20.05.26 조회수 3095
첨부파일
학부모 확인서.hwp (53.5KB) (다운횟수:158)

등교 준비사항 및 출결 안내

우리 학교에서는 등교를 맞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협조 사항

1. 등교 1주일전부터 가정에서 매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자가진단 URL: https://eduro.cbe.go.kr/hcheck/index.jsp에 접속하여 참여

(가정에서 매일 아침 실시)

1) 등교가능으로 진단된 경우만 등교

2) ‘등교 불가능으로 진단된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

가정에서 체온계 구비하여 학생의 체온 측정(해열제 복용 후 측정하면 안 됩니다.)

등교 2일 전부터 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등 의심증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 검사 결과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2. 등교 시 항상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등교 안 됩니다.)

평소 교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학교 대응 현황

등교 전 학교 내 전체 코로나19 특별방역 실시(2020. 5. 26. 예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환경소독제 등)

교식소 내 급식실 칸막이 준비, 학급내 감염병 관리박스 비치

학생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개인 위생,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급식수칙, 의심증상 시 대처 요령 등 준수사항 교육

외부방문자 통제 및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전화번호 등 방명록 기재)

37.5이상이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학교 출입 불가

교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 매일 소독

자가격리 대상자 발생 시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매일 2회 건강 상태 확인

의심증상자 발생 시 일시적 관찰실(동문 회의실, 체육관 2)로 이동 후 선별 진료소 진료·진단 검사

1. 일일 학생 건강 확인 절차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교가능)

1차 발열측정

2차 발열측정

매 수업시간

질문으로

증상발생여부 파악

(교과교사)

3차 발열측정

등교 시 교문에서

발열측정 및 증상 확인

(증상 발생 시 등교 중지)

등교 직후

교실에서 발열측정 및 증상 확인

(담임교사)

급식 전 발열측정 및 증상 확인

(4교시 교과교사)

2.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견 시 대응 방법

의심증상자

발견

일시적 관찰실

(동문 회의실,체육관 2)로 이동

(보건용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 진료·검사

(보호자 동승)

(119구급차 이용하여 이동 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 발현

코로나 19 대응 유형별 출석처리 방안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단(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

출결처리 세부내용

고위험군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감염 우려 미등교학생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 기타결석 처리

증빙서류: 학부모확인서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한번에 10, 최대 45일 가능)

* 의사학생: 확진학생과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문의 : (교무실) 043-250-6634, (행정실) 043-250-6638, (상담센터) 1544-9654

2020. 5. 25.

청주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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