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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취업맞춤반 업무 추진 절차
작성자 강인선 등록일 25.04.14 조회수 8

 

3

 

취업맞춤반 업무 추진절차

취업맞춤반

(학 교)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학생 모집(2~3)

(참여기업) 취업맞춤반 참여 희망

- 참여기업은 취업맞춤반 참여를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회원가입 후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에 사업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특성화고와 취업맞춤반 협약이 가능함

3~4

󰀻

취업·채용 협약 체결

협약 기업 발굴 및 참여학생 확정(5)

- 충청북도중소밴처기업청 관내 기업정보 활용

(http://www.mss.go.kr)

학교-기업-학생의 3(특성화고생, 학부모, 학교, 참여 중소기업) 협약 체결(6월초)

채용협약서(협약결과) 통보

- 참여학교 중소벤처지방청.중소기업진흥원( 6월중)

5~6

󰀻

취업맞춤반

교육과정

개설

참여학교 취업맞춤반 개설 및 기업 요구분석

(참여학교) 협약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위탁교육 내용 및 직무 분석 실시

(자문기관) 참여 학교의 맞춤형 학습모듈 개발 지원

5

󰀻

<당해연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차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신청>

(참여기업) 고용중 (‘25년 취업맞춤반 참여 학생)이거나 고용예정 (’26년 취업맞춤반 참여 학생)인 참여 학생에 대해 병역지정 업체 신청 및 ‘26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 신청

(병 무 청)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 취업맞춤반 참여학생과 협약한 기업 모두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병역지정 및 산업기능제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여야 함

- 법인이며, 공장보유 혹은 정보처리.정보통신 분야(S/W개발실적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 1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수 보유한 기업

6

󰀻

프로그램 진행

(학교) 취업맞춤반 교육과정 운영

취업맞춤반 교육과정 완료이후 수료자 보고

(고용부 연계시 : 학교산업인력관리공단)

7~

10

󰀻

사후관리

협약기업 현장실습 추수지도 점검

취업맞춤반 교육훈련결과 보고(~10)중소기업진흥청

훈련수료자 및 취업현황보고 접수(취업파견 후 매월)

- 참여학교 지방청.기정원

10 ~

차년도 2

졸업생추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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