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맞춤반 직업능력 맞춤훈련비 환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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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환 | 등록일 | 13.08.29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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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맞춤반 직업능력 맞춤훈련비 환급 신청 안내
◆ 신청자격 1. 취업맞춤반 협약학생을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 한 협약업체 2. 협약업체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완료
◆ 준비서류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1부 (양식은 청주공고 홈페이지 → 취업지원센터 → 중기청 취업맞춤 → 중기청 취업맞춤 자료실에 첨부 화일로 탑재되어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서식 2. 직업능력개발 맞춤훈련비 입금확인서 1부. (학교에서 발급) ( * 업체에서 훈련비 은행계좌 이체내역도 첨부하셔합니다.) 3. 직업능력개발 맞춤훈련 수료증 각 1부 4. 업체 환급받을 입금통장사본 1부 (협약업체 통장) 5.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당 지급된 훈련생 통장사본 각 1부 (학교에서 발급)
*훈련비환급은 각 지역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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