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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참여기업 지원정책 현황 안내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20.07.15 조회수 146
첨부파일

직업계고 현장실습ㆍ고졸취업 관련 기업 지원 정책

 

분류

항목

주요 내용

산학협력

기업

1. 실습 기자재 기부 시 세액공제

직업계고에 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

현장실습

기업

2.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수당, 식비, 교재비, 재료비의 세액공제

3.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급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실무교육 전담자에게 월40~6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4.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사업장 안전시설 2,000만원까지 지원(강소기업 최대 3,000만원)

5.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사업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미참여 기업 대상 산재 예방시설 융자 지원사업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현장실습

선도기업

6.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R&D, 수출 등) 참여 시 가점 5점 부여

7. 은행금리 우대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금리 우대(0.4~1.3%), 수신 수수료 면제 등

8. 병역지정업체 가산점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선도기업 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하는 경우 5~15점 부여

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인 미만이더라도 선도기업은 참여 가능

청년 1인당 900만원씩 3년 지원

10.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이더라도 선도기업은 참여 가능

21,600만원 또는 33,000만원 자산 형성 지원

우수 선도기업

11. 공공입찰 가점 부여

선도기업 중 200개를 선정하여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22년까지 300개로 확대)

12. 매출채권보험 우대

매출채권 가입 시 산출보험료의 10% 범위 내에서 보험료 할인

13. 보증지원 우대

기술보증 지원 시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0.4%)

14. 정책자금 우대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인증

15. 고용지원금 제도신청 가점

중소기업이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16.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우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가점 부여

17. 정기 근로감독 면제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18.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에 우대

고졸취업

기업

19. 고용 증가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에게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100%까지 공제

20. 병역이행 후 복직기업 세액공제

직업계고 졸업자가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하고 병역이행 후 복직하는 경우 2년간의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2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월 평균임금 215만원 미만인 경우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90%까지 지원

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 근속 시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23. 산업단지공단 재직 청년 교통비 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 재직 청년에게 매월 5만원씩 대중교통비 또는 주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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