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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
작성자 이지형 등록일 20.01.07 조회수 247
첨부파일

병역법 제11조와 제80조에 근거하여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1년생)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본인선택 접수 : 2020. 1. 13.(월) 10:00~

2. 본인선택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or 지방병무청 방문

3. 선착순 접수이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야 원하는 일자에 수검가능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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