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업고등학교 훈령 제 13 호
청주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3조의2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등의 방법에 의거 후보자에게 투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삭 제)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한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제3조의3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제3조의2제8항의 규정은 교원위원 선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4 (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 추천후보자가 위원 결원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당선 시킬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 (삭 제)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자격상실) (삭 제)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삭 제)
제7조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제10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결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2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3. 14 제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29 제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부 칙(1997. 3. 29 제3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10 제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10 제5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5 제6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15 제7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8 제8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13 제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3 제1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5. 제11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20. 2. 21 제1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2 제13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