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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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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경계→관심] (중수본 4.19.(금) 회의자료
작성자 이*자 등록일 24.04.30 조회수 16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유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0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1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23~’24절기까지)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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