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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내문] 학교급식 식재료안전관리 관련
작성자 식생활교육관 등록일 23.09.15 조회수 10

[교육부 안내문] 학교급식 식재료안전관리 관련
작성자***등록일23.09.01조회수5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437(2023.8.25.)

 

 

<핵심 메시지>

 

①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학교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로 

 

   공급됨

 

② 학교급식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③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④ 식재료의 원산지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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