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추석 연휴 청렴 안내문
작성자 청주공고 등록일 24.09.11 조회수 65
첨부파일

추석 연휴 청렴 안내문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준수와 학교 교육의 신뢰성 확립을 위하여 촌지 및 선물 근절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는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교직원이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에서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청렴문화 실천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 불법찬조금 및 촌지 등 청탁 금지 관련 주요 내용을 보내 드리오니 읽어 보시고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협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와 어떠한 선물도 일절 받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및 촌지에 대한 이해

불법찬조금: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촌지: 학부모가 교원에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함

학교발전기금: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기부 및 학운위 절차에 따른 적법하고 자발적인 모금 이외는 불법찬조금품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09.05.

청주공업고등학교장(직인 생략)


이전글 2024학년도 10월 석식비 이체 안내문
다음글 학교 폭력 및 사이버 범죄(딮페이크) 예방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