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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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공고 | 등록일 | 24.07.12 | 조회수 | 9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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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학칙 개정 내용 ◇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 단, 수정·변경된 내용에 대해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보호자·교원에게 안내하고 홍보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붙임 파일 1. 2024학년도 학칙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2. 2024학년도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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