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청주공고 등록일 24.07.12 조회수 91
첨부파일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학칙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5 장 교권 보호

52(청주공업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청주공업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청주공업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청주공업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15 장 교권 보호

52 삭제

- 삭제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 , 수정·변경된 내용에 대해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보호자·교원에게 안내하고 홍보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붙임 파일 

1. 2024학년도 학칙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2. 2024학년도 학칙

 

이전글 2024학년도 여름방학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4학년도 7월 조석식 급식비 이체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