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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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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불법 찬조금 및 금품 수수 금지 안내
작성자 청주공고 등록일 24.05.09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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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소중함과 가족 사랑을 새삼 느끼게 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항상 본교 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렴한 공직기강과 학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불법찬조금 및 금품 수수 금지를 엄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이점 양해해주시고 학생은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교사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깊이 확인하는 스승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받지도 걷지도 않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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